일상

[스크랩] 새로운「Incoterms 2010 `에서 DAT조건과 DAP조건.

지상헌 2012. 3. 25. 16:47

1)DAT(Delivered at Terminal)

 

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약정된 항구(혹은 장소)에 있는 약정된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.

 

-터미널은 모든 장소일 수 있음. 예를 들어, 부두, 창고, CY, 도로/철도/항공 화물터미널 등을 모두 포함한다.

-매도인은 약정된 항구 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하할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

-당사자들은 터미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가능하다면, 약정된 항구(혹은 장소)에 있는 터미널 내의 구체적인 지점까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-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터미널에서 또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도한다면, DAP나 DDP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-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를 부담함. 그러나 수입통관 의무가 없으며 또한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.

 

 

 

2)DAP(Delivered at Place)

 

약정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.

 

-당사자들은 약정된 도착장소 내의 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-매도인은 자신의 선택과 정확하게 어울리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한편, 매도인이 운송계약 하에서 도착장소에서의 양하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면,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.

-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를 부담한다. 그러나 수입통관의무가 없으며, 또한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. 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고 수입관세를 집급하도록 의도한다면, DD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.

 

출처 : 통관쟁이 심주보
글쓴이 : 아담스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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